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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방문]프로그램 개선 사항 안내 - 20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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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0.08.13
    ■ RFID로 찍지 못한 일자에 대해야 수기 작성이 가능하도록 함 (4-4. 급여제공기록 발송)
    4-4. 급여제공기록 발송(공단-RFID 연동)
    - 일정이 있는 수급자만 RFID로 기록하지 못한 제공시간을 입력하려면 하단의 '급여제공기록 입력'을 눌러서 제공 분을 입력합니다.

    ■ 출력물의 시설장 / 대표자 정리
    기존에 각종 출력물에 시설장과 대표자가 구분되어 있는데 이를 대표자로 통합하였습니다(표준약관 포함).
    ※ 기존에 작성된 출력물의 경우 시설장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자동으로 대표자명으로 바뀌어 출력됩니다. 해당 출력물의 대표자명을 바꾸시려면 9-1. 시설정보 설정-> 시설 기본정보수정에서
    대표자명을 수정한 후 출력합니다.


    ■ 법정 서식을 제외한 출력물에 수급자 나이 대신 생년월일로 출력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작성일자 기준으로 만 나이로 계산하여 출력물을 생성하게 되어 있으나 ,나이 계산 방식이 출력물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 대상 : 기초평가 항목 (낙상위험도, 욕창위험도, 간호사정 평가 등) 출력물 및 수급자 정보관리의 서식/서류의 출력물 등
    ※ 단, 수급자/직원 정보 등 나이가 꼭 필요한 화면 및 출력물은 작성일자 기준으로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초평가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경우에 대한 고객 문의가 많아 물음표(?)를 누르면 해당 사유를 표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4. 기초평가 관리(1-3. 전체 기초평가 현황)
    - 기초평가의 경우 수급자 급여개시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때 빨간색으로 일자 표시합니다.
    ※ 단, 욕구사정의 (1/9)의 빨간색 표시는 9개의 탭의 항목이 모두 작성되지 않을 경우 표시됩니다.


    ■ 급여제공 계획 수립 개선사항
    1-4. 기초평가 관리(1-3. 전체 기초평가 현황)
    - 기초평가현황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신규로 작성할 경우 기존에 작성된 다른 수급자의 급여제공기록지 내용을 불러와서 적용할 수 있도록 '급여제공 계획 불러오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급여제공 계획 불러오기를 할 경우 세부목표와 세부적용 내용이 불어온 내용을 대치됩니다.


    ■ 교육일지 개선 사항
    2-9. 직원운영(회의,교육)
    (1) 직원교육일지 작성화면을 개선하였습니다. 자료첨부 파일 기능을 개선하였습다.(탐색기에서 마우스로 끌어서 첨부할 수 있음)
    (2) 2017년 평가항목부터 직원교육 평가방법이 기록에서 면담 바뀌었기에 아래항목에 대해 교육일지로 통합하였습니다.
    2016년 이전에 작성된 신규직원교육, 급여제공지침, 운영규정교육, 근골격계질환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업무범위교육 => 직원교육일지로 통합됨


    ■ 모바일에서 담당 요양보호사가 해당 수급자만 조회
    모바일 앱 -> 전자서명
    - 모바일 앱에서 담당 요양보호사만 해당 수급자 조회 및 변경 가능했던 메뉴에 전자서명도(기존 상태변화기록, 상담일지, 수급자 앨범관리에 이어) 추가되었습니다.
    ※ 단, 담당직종이 요양보호사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타 직종일 경우에는 기존처럼 메뉴 권한이 있으면 조회 및 수정 가능합니다.
    케어포 PC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조회 및 수정 가능합니다.


    ■ 본인부담금 계산 시 등급/감경률 명세 확인 및 반영
    5-1. 본인부담금 청구관리
    (1) 명세서수정 창에서 수급자의 본인부담률 이력과 청구명세 계산과 다를 경우 빨간색으로 표시되며(가령. 청구서 생성된 이후에 수급자의 본인부담률 이력을 변경한 경우)
    하단의 '본인부담률 조정'을 누르면 수급자의 이력에 맞게 청구 상세 명세가 다시 계산되도록 하였습니다.

    (2) 본인부담금 청구관리 화면에서 당월 입금액 확인할 수 있도록 리스트에 항목 추가되었습니다.


    ■ 인건비 지출비율 개선 사항
    8-1-4. 인건비 지출비율 참고자료
    (1) 인건비 금액 수정 가능: 케어포의 직종별 급여합계와 공단화면에 입력화면에 입력할 금액이 다를 경우 "인건비 지출비율" 화면에서만 그 합계 금액을 수정할 수 있게 개선하였습니다.
    (2) 직종 변경 시 급여 비율 임의 조정: 직원이 직종이 변경되어 직종별 합계가 다를 경우 원하시는 금액으로 직종이 변경된 직원의 직종별 급여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3) 요양과 목욕을 동시에 서비스하는 직원의 경우 요양 및 목욕의 급여를 임의의 원하시는 금액으로 수정 가능합니다.
    (4) 인건비 지출비율 대상 직원 개념 변경: 인건비 지출비율 산정 대상에 직원을 포함하던 기존 개념에서 제외해야 할 직원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5) 겸직 기능 수정: 현재 잘못된 개념으로 구현된 겸직 기능을 수정합니다. (겸직 설정 안내 참고)
    (6) 심사결정금액 설정 방식 변경: 현재 심사결정 결정을 위한 중간값(공단부담금, 인건비, 본인부담금, 미반영 금액 등)을 입력하는 방식에서 중간값에 의해 결정된 최종값(인건비 반영 급여비용 합계)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케어포의 기관 홈페이지 신규 및 기간연장 시 무통장 입금 시 전용계좌 도입
    - 무통장 입금 계좌가 홈페이지별로 전용계좌가 할당됩니다. 해당 계좌는 해당 홈페이지 결제 시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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